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동장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2020.5.1.>
[제목개정 2020.5.1.]
① 동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자치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③ 위원장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강증을 내주어야 한다.
①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에서 정한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른다. 다만, 동장이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②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자치회가 이용되면 자치회 담당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과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경우에는 자문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①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봉사 등록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회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③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장은 이를 확인하여 1일 1만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활동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5천원으로 한다.
④ 동장은 매월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다음달 5일까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원봉사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과 경력을 검토하여 동장이 선임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14호서식의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동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회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10.31>
2. 자치회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10.31>
3. 자치회 강사 출강부(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10.31>
⑤ 강사는 수강자의 출석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 시설 사용승인 즉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포함한다)로 징수
2. 수강료 :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으로 징수하여 그 다음날까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②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회 회계 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서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31., 2026.9.29.>
1. 자치회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개정 2008.10.31>
2. 자치회에 필요한 물품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 <개정 2008.10.31>
3. 자치회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ㆍ보수비용 <개정 2008.10.31>
4.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시설 및 공간에서 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기타 경비 <개정 2008.10.31>
5. 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행사관련 비용 <개정 2008.10.31>
6. 자치회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08.10.31>
7. 조례 제5조제1항의 자치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31>
②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회 회계 출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③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ㆍ지출내역 공개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 공개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8.10.31>
2. 위원회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 별지 제24호서식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 중에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에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안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2. 자치회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자치회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개정 2008.10.31>
3. 이용자의 부주의로 시설ㆍ장비가 파손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자치회 담당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보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0.31>
1. 자치회 연간 운영계획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8.10.31>
2.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8.10.31>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의 위ㆍ해촉 사항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 또는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