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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64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행정복지센터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1.>

제2조

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구성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행정복지센터별 1개단씩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8.11.>

제4조

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특별 방역기간 중에 운영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행사 참여 및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

방역소독 및 약품관리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하고, 소독 시기는 하절기에 집중하며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은 피한다.
②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개정 2018.2.6.>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 등은 매일 수불을 실시하고 잔여량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소독방법과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계획수립 및 정산보고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조사하여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자율방역 활동 종료 즉시 지원금 정산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4. 5.>
1.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9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의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방역소독 약품비, 활동보상금 등의 비용 일부를 자율방역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4. 5.>

제10조

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4. 5.>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

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만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