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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626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08-10-31공포 2008-10-31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3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31> 3. <삭제 1995.12.30>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10.31> 5.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ㆍ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신설 1996. 6. 1, 개정 2008.10.31>

제3조

지휘, 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 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 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