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10.31., 20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10.31., 2022.2.4.>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5. 11. 30, 2008.10.31. 2014.10.1., 2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