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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06263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10.31., 2022.2.4.>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5. 11. 30, 2008.10.31. 2014.10.1.,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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