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2.>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이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2.12.]
① 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1991. 4. 8., 2016.2.12.>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22.2.4.> [전문개정 2016.2.12.]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12.>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16.2.12.>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 4. 8.> <개정 2016.2.12.>
① 조례ㆍ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2.4.> [전문개정 2016.2.12.] ② 예산 등의 고시ㆍ공고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95.11.11., 2016.2.12.>
① 제7조에 따른 공포일과 고시ㆍ공고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보나 일간신문을 발행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6.2.12.]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이동 <개정 2016.2.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