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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263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제2조

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련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해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목개정 2022.10.1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1.11.18.>
③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1.11.18.>
④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2.10.18.>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11.18., 2022.10.18.>
②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11.18.>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사업발 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 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8.>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신설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