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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6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19-04-30공포 2019-04-30공포번호 9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담당 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제3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주요공개대상목록 및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표목록을 공개의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표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공표목록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고, 매 주기마다 수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회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