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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6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2-13공포 2024-02-13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8., 2024.2.13.>
1. “출산축하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ㆍ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출생아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의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출산장려용품”이란 출산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4조

지원사업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18.12.27., 2024.2.13.>
1.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사업
3. 출산장려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세부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ㆍ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 출산장려용품 지원대상자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신고인으로 한다. <신설 2024.2.13.>

제7조

삭제

삭제 <2024.2.13.>

제8조

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된다. <개정 2018.6.5.>
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5.> <개정 2024.2.13.>
④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제목개정 2018.6.5.]

제9조

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0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돌려주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2.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접수ㆍ관리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