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8. 9.22, 2015.7.1., 2019.9.24.>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8. 9.22, 2015.7.1., 2019.9.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 2019.9.24.>
1.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008. 9.22., 2023.7.4..>
2. “급여대상자”란 저소득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9.9.24.>
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신설 2019.9.24.>
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08. 9.22, 개정 2015.7.1., 2019.9.24.>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9.24.>]
①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4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9.24.>]
①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5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9.24.>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5.7.1., 2019.9.24.>
[제6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24.>]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9.9.24.>
[제7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9.24.>]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지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8조에서 이동 <2019.9.24.>]
[종전 제9조는 삭제 <2019.9.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