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의 담당관ㆍ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은 제4호에서 규정한 실ㆍ담당관ㆍ과의 장을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한다.
① 구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① 구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실ㆍ국장, 부서의 장 등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2024.12.20.>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 전결로 한다.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ㆍ국장 전결로 한다.
3.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부서의 장 전결로 한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에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관서에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2.14.>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2.14., 2024.12.20.>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의 집행을 재무과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2.14.>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1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2.14.]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