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25.4.22.>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25.4.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2.31>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 10. 1>
2. 구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 10. 1>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12. 10. 1>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개정 2012. 10. 1>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2. 10. 1>
삭 제 <2021.9.1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는 제외한다)
2.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나. 자활기업 운영 지원
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 지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4.22.]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12. 10. 1, 2015.7.1., 2016. 10. 11., 2025.4.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제4조제2호마목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의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ㆍ중단ㆍ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
① 영 제26조의4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25.4.22.>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사업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10.31, 2012. 10. 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25.4.2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 10. 1>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2. 10. 1> [제목개정 2015.7.1., 2025.4.22.]
삭제 <2025.4.22.>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으면 초과 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 10. 1, 2015.7.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제목개정 2015.7.1.]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31, 2015.7.1., 2015.12.22., 2025.4.22.>
1.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10. 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0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5.7.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6. 10. 11.>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12.31>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개정 2008.12.31>
②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6. 10. 11.>
이 기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2.10.1.,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