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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259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25.4.22.>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2.31>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 10. 1>
2. 구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 10. 1>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12. 10. 1>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1. 구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개정 2012. 10. 1>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2. 10. 1>

제3조의2

삭 제 <2021.9.17.>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는 제외한다)
2. 영 제26조의4제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나. 자활기업 운영 지원
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교육비 지원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4.22.]

제5조

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08.12.31., 2012. 10. 1, 2015.7.1., 2016. 10. 11., 2025.4.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제4조제2호마목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의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등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ㆍ중단ㆍ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8조

사업자금의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자금의 대여는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25.4.22.>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사업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10.31, 2012. 10. 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25.4.2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 10. 1>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2. 10. 1> [제목개정 2015.7.1., 2025.4.22.]

제8조의2

삭제

삭제 <2025.4.22.>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가 있으면 초과 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 10. 1, 2015.7.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 2015.7.1.>

[제목개정 2015.7.1.]

제10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31, 2015.7.1., 2015.12.22., 2025.4.22.>
1.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10. 1>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0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제11조

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5.7.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6. 10. 11.>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08.12.31>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개정 2008.12.31>
②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13조

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 2016. 10. 11.>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12.10.1.,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