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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59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13-11-08공포 2013-11-08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8>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8>
2.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8>

제3조

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13.1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0, 2013.11. 8>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정 2013.11. 8>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3.11. 8>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3.11. 8>
4. 단순히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11. 8>
5.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3.11. 8>

제4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ㆍ입법 취지ㆍ주요 내용ㆍ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0, 2013.11. 8>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10, 개정 2013.11. 8> ③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야 한다. <개정 2005. 5. 10>

제5조

예고방법

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한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0> ② 구청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 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1. 8>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8> ⑥ 제5항의 비용징수 기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05. 5. 10, 2008. 8. 8>

제6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 5. 10>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8>
② 구청장은 의견 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때 함께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8>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8>
④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8>

제8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1. 8>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8>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관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의 직위에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 8>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 용을 제안할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예고사항의 확장

구청장은 필요하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5. 10, 개정 2013.11.8>

제10조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