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본조신설 2015.10.30.]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2조에서 이동 <2015.10.30.>]
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공고에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10.30.>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에서 이동 <2015.10.30.>]
①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업무담당이 사무국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4조에서 이동 <2015.10.30.>]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 1명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30.>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사무국 직원이 된다. <개정 2015.10.30.>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에서 이동 <2015.10.30.>]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5.10.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에서 이동 <2015.10.30.>]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8조에서 이동 <2015.10.30.>]
① 센터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30.>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9조에서 이동 <2015.10.30.>]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10.30.> [제10조에서 이동 <2015.10.30.>]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센터장은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실적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 일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일괄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3.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2조에서 이동 <2015.10.30.>]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3조에서 이동 <2015.10.30.>]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