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9.>
[제목개정 2024.3.19.]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② 구청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 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