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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5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3-19공포 2024-03-19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9.>

[제목개정 2024.3.19.]

제5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② 구청장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임산부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 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