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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258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과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폭넓은 구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재정상의 조치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영향평가 실시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③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구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의 기본 이념
2. 인권 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 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인권약자 등에 대한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 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계획
8. 인권 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구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의 정착을 위해 구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 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증진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제10조

평가절차 등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법제심사 의뢰 전
2. 정책분야별 기본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인권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 및 규칙안 등 관련 자료를 평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④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 구민의 인권 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 중인 정책 등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인권지수 연구·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국가, 국제인권규약,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권 기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인권보호관에게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6.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
7.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권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편중되게 위촉해서는 안 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담당계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구제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위원 중에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권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위원회 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큰 영향을 줄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구청 및 구 소속기관의 인권관련 업무에 대해 필요 시 해당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독립성 보장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22조

인권보호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2.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인권 관련 부서 또는 인권 관련 직무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제23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받았거나 인지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ㆍ조사
2.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권고
3. 제14조에 따른 시정권고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 점검
4. 구의 전반적인 인권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대상기관 인권침해 상담·신고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인권보호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구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
4. 구의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받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1.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2.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3.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은 사항
4. 신고가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인권 보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 및 피해자의 보호 방법,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절차ㆍ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인권보호관제도 홍보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인권보호관제도를 널리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외의 대상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알리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갖춰 두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26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