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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6258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08-10-31공포 2008-10-31공포번호 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 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1직위당 보험가입액은 10,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 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체계 확립

인감업무담당부서장은 인감관련 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 이 보고체계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 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 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 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별도의 보관ㆍ관리자를 지정하여 이를 보관ㆍ관리하 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