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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6258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1-02공포번호 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 2022. 2. 4.>

제2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3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4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5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8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8조의2

삭 제 <2022. 2. 4.>

제8조의3

삭 제 <2022. 2. 4.>

제9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9조의2

삭 제 <2022. 2. 4.>

제10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11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12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13조

개의

본회의의 개의시(開議時)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정한다. 변경할 때도 같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의장은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開議時)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 2022. 2. 4.>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議事)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한다.

제15조의2

삭 제 <2022. 2. 4.>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와 부칠 안건 및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재개할 때는 생략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연서로 동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사일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면, 그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4.>
②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③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④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적는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2. 4.>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신설 2017. 9. 25.> <개정 2022. 2. 4.>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9. 25.>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1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한 안건을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

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부담이나 세무, 보건, 위생, 환경, 건축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려면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 9. 25.>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이동 <개정 2017. 9. 25.>]

제23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정례회 기간 중의 조례안 상정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따른 조례안으로 한정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7조

수정동의

① 의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고 그 이유를 붙인 수정동의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밖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8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 각각 번안할 수 없다.

제30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의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면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의2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4.]

제31조

재 회부

의장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그 안건을 다시 같은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나 그 밖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의안의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34조

발언의 허가

① 발언하려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발언하려는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결정한다.

제35조

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등단하여 발언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면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면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시킬 수 있다.

제36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밖으로 미치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되면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8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ㆍ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또는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으로 하되, 질의와 보충ㆍ의사진행 및 신상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0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2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안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② 의장은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 발언 횟수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6. 1. 2.>
③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개정 2026. 1. 2.>
④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따른 발언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6. 1. 2.>

제41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보충하여 발언하려면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반대와 찬성의 뜻을 가진 의원을 교대로 발언하도록 하되, 반대의 뜻을 가진 의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

제43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4조

질의나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이 발언을 한 후에 본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45조

표결의 선포

① 의장은 표결에 부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6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7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할 때에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제48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2. 4.> <개정 2022. 10. 24.>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 2. 4.>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다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표결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2. 4.>

제48조의2

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2. 2. 4.>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5.]

제49조

무기명투표

① 투표할 때에 각 의원은 명패를 먼저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에 앞서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監票)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하여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으면 다시 투표한다.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監票)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가 투표한 다음에 투표한다. [제목개정 2022.10.24.]

제49조의2

전자투표

①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하며,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른다.
②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③ 투표가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4.] [제목개정 2026.1.2.]

제50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할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1. 맨 끝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제51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제52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칠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議事)
11. 표결 수 <개정 2022. 2. 4.>
12. 거수ㆍ기립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반ㆍ기권 의원 성명<신설 2022. 2. 4.>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개정 2022. 2. 4.>
14. 의원의 보충보고 발언이나 보고서 <개정 2022. 2. 4.>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2. 4.>
② 발언자의 발언 기록은 발언한 내용 전부를 그대로 쓴다.

제53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부산진구기록관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개정 2022. 10. 24.>

제54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시스템에 게시된 날부터 5일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55조

회의록의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 2. 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을 의원이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전재ㆍ복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 2. 4.>

제56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11. 1.>

제57조

본회의중 위원회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개회할 수 없다.

제58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9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0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인 경우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에 따른 조례안인 경우에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61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와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4.]

제62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

위원회의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하는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4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고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5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와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들으려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치면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9. 25.>

제67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보탤 수 없다.

제68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 명
7. 의사(議事)
8. 표결의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 기록은 발언한 내용 전부를 그대로 쓴다. <개정 2022. 2. 4.>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69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으면, 심사와 감사나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제70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예산안에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제71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2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으면,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의 각 부문별로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3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결산에 붙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친다.
③ 결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부에 관한 사항은 제7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9. 25.]

제75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76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77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78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79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8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被審議員)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② 제1항에 따라 피심의원(被審議員)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면,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제80조에 따른 답변서를 접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한 의원과 피심의원(被審議員)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8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하면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被審議員)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被審議員)은 다른 의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被審議員)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83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84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85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86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8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8조

방청권의 교부 등

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방청권을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그 대표자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로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ㆍ나이 등을 적어야 한다.

제89조

삭제

삭제 <2022. 2. 4.>

제9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2.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방청석으로 들어오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이나 그 밖에 책 등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6. 회의장안에서 하는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떠드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1조

녹음ㆍ녹화 등

① 본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을 하려면 매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때마다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22. 2. 4.>
②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송이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4.>

제91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1.]

제91조의3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구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 21.]

제9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③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의원 없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⑥ 삭제 <2022. 2. 4.>

제9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9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다음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제9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징계안을 다루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결된 징계 사항을 공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96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2명
2. 부산지역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수 1명
3.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명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개회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 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자문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 제56조에서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2. 4.]

제97조

규정 등 제정

의장은 이 규칙과 다른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