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 2022. 2. 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 2022. 2. 4.>
삭제 <2022. 2. 4.>
삭제 <2022. 2. 4.>
삭제 <2022. 2. 4.>
삭제 <2022. 2. 4.>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삭제 <2022. 2. 4.>
삭제 <2022. 2. 4.>
삭 제 <2022. 2. 4.>
삭 제 <2022. 2. 4.>
삭제 <2022. 2. 4.>
삭 제 <2022. 2. 4.>
삭제 <2022. 2. 4.>
삭제 <2022. 2. 4.>
삭제 <2022. 2. 4.>
본회의의 개의시(開議時)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장이 정한다. 변경할 때도 같다.
① 의장은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開議時)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 2022. 2. 4.>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議事)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한다.
삭 제 <2022. 2. 4.>
① 의장은 개의일시와 부칠 안건 및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재개할 때는 생략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연서로 동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사일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면, 그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4.>
②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③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이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라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④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적는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2. 4.>
⑤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신설 2017. 9. 25.> <개정 2022. 2. 4.>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9. 25.>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한 안건을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부담이나 세무, 보건, 위생, 환경, 건축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려면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 9. 25.>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이동 <개정 2017. 9. 25.>]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하는 조례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따른 조례안으로 한정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고 그 이유를 붙인 수정동의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밖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 각각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의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면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4.]
의장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그 안건을 다시 같은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나 그 밖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① 발언하려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발언하려는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결정한다.
① 의원은 등단하여 발언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면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면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시킬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밖으로 미치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되면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ㆍ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또는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으로 하되, 질의와 보충ㆍ의사진행 및 신상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2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 안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② 의장은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 발언 횟수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6. 1. 2.>
③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 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개정 2026. 1. 2.>
④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따른 발언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6. 1. 2.>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보충하여 발언하려면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반대와 찬성의 뜻을 가진 의원을 교대로 발언하도록 하되, 반대의 뜻을 가진 의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이 발언을 한 후에 본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① 의장은 표결에 부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할 때에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2. 4.> <개정 2022. 10. 24.>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 2. 4.>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다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표결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2. 4.>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2. 2. 4.>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5.]
① 투표할 때에 각 의원은 명패를 먼저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에 앞서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監票)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하여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으면 다시 투표한다.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監票)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가 투표한 다음에 투표한다. [제목개정 2022.10.24.]
①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회의시스템에 의하며,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른다.
②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
③ 투표가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4.] [제목개정 2026.1.2.]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할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1. 맨 끝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① 의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칠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議事)
11. 표결 수 <개정 2022. 2. 4.>
12. 거수ㆍ기립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반ㆍ기권 의원 성명<신설 2022. 2. 4.>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개정 2022. 2. 4.>
14. 의원의 보충보고 발언이나 보고서 <개정 2022. 2. 4.>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2. 4.>
② 발언자의 발언 기록은 발언한 내용 전부를 그대로 쓴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부산진구기록관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개정 2022. 10. 24.>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시스템에 게시된 날부터 5일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토론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 2. 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을 의원이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전재ㆍ복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 2. 4.>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11. 1.>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인 경우에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에 따른 조례안인 경우에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수와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4.]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하는 수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고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주관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와 그 밖에 참고할 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들으려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치면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9. 25.>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보탤 수 없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 명
7. 의사(議事)
8. 표결의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 기록은 발언한 내용 전부를 그대로 쓴다. <개정 2022. 2. 4.>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으면, 심사와 감사나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예산안에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으면,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의 각 부문별로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만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결산에 붙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친다.
③ 결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부에 관한 사항은 제70조제3항을 준용한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9. 25.]
삭제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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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被審議員)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② 제1항에 따라 피심의원(被審議員)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면,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80조에 따른 답변서를 접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한 의원과 피심의원(被審議員)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하면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被審議員)을 출석하도록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被審議員)은 다른 의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被審議員)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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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을 신청한 사람에게 방청권을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따라 그 대표자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의 종사자나 업무로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ㆍ나이 등을 적어야 한다.
삭제 <2022. 2. 4.>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2.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가지고 방청석으로 들어오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이나 그 밖에 책 등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6. 회의장안에서 하는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떠드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본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을 하려면 매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때마다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22. 2. 4.>
②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송이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4.>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1.]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구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 21.]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③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은 찬성의원 없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⑥ 삭제 <2022. 2. 4.>
① 제9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안에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9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으면 다음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안에 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징계안을 다루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결된 징계 사항을 공개회의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2명
2. 부산지역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교수 1명
3.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명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로 개회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 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자문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 제56조에서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2. 4.]
의장은 이 규칙과 다른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