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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자치법규 206257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2-02-24공포 2022-02-04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0.31, 2009. 5.15, 2022.2.4.>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하려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5.15>
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09.5.15>

제3조

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15>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이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개정 2009.5.15>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

이의신청

① 제4조제3호에 따라 청원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나 제6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2.2.29, 2009.5.15>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특별히 필요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92.2.29, 2009.5.15>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원일을 적는다. <개정 2009.5.15>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④ 위원회는 청원을 회부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안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제7조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92.2.29, 2009.5.15>

제8조

청원인 등 진술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2.2.29, 2009.5.1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9.5.15>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의원을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의원이 심사ㆍ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5>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09.5.15>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09.5.15>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09.5.15>

제11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안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09.5.15>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5.15>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 <개정 2009.5.15>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 <개정 2009.5.15>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채택된 청원은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제13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15>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한 때 <개정 2009.5.15>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쓰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이나 소개 의원이 여럿이면,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09.5.15>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되면,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15>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하면, 의회는「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09.5.15>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5.15, 2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