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8.12.31., 2009.5.15., 20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8.12.31., 2009.5.15., 2022.2.4.>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5.15.>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날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15., 2024.4.30.>
③ 의정활동비는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5.15., 2022.2.4.>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546,660원의 월정수당을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2.12.28., 2014.12.26., 2015.12.22., 2018.12.27., 2022.2.4., 2022.11.8.>
② 2024년부터 2026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개정 2018.12.27., 2022.11.8.>
①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5.15>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4.30.>
③ 삭제 <2024.4.30.>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2.4., 2024.4.30.>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30.>
④ 제1항부터 제3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30.> [본조신설 2017. 4. 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4. 13.>] [제목개정 2024.4.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