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22. 2. 4.>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22. 2.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15, 2022. 2. 4.>
위원장은 윤리심사나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09. 5.15>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개정 2009. 5.15>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4.]
위원회는 윤리심사나 징계대상 관련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해당 의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① 심사 요구의원이나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② 심사 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이나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또는 변명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심사 대상의원이나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① 위원은 윤리심사나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9. 5.15>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09.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