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9.5.15., 2009.10.1., 20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와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9.5.15., 2009.10.1., 2022.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15>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지키며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하게 대변한다.
2. 우리는 지역 이기심과 청탁을 배격하고 공익을 최우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
3. 우리는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힘쓴다.
4.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함을 생활화하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내실을 다진다. <개정 2009. 5.15>
5. 우리는 살기 좋은 내 고장 건설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일하는 봉사자임을 명심한다.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15>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09. 5.15>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15>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4., 2022.4.26.>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겸직기관이나 단체에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2.2.4.>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10. 1><개정 2022.4.26.>
① 의원은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2009.10. 1., 2017.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 출석률이 50% 미만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의 의정활동비를 50% 감액하여야 한다. 단, 출석정지 징계로 인한 불참도 출석률 산정에 포함한다. <신설 2017. 4. 13.>
③ 회기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토ㆍ일ㆍ공휴일은 출석률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