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9.5.15., 20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9.5.15., 2022.2.4.>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 5.15>
② 사무국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5.15>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09. 5.15>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 5.15>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9. 5.15>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15>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밖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5.15>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근무상황, 성과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5.4.>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2.4.>]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31., 2022.2.4.>
[제목개정 2022.2.4.]
[제5조에서 이동 <2022.2.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15>
[제6조에서 이동 <2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