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25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17-02-01공포 2017-02-01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의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15>
① 기면은 짙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② 기면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그 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③ 무궁화 모양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④ 무궁화 모양과 "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양의 원 안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2017. 2. 1.>
⑤ 깃봉은 국기봉을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⑥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5.15>

제3조

의회기 달기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달 수 있다. <개정 2009. 5.15>
② 국기와 같이 달려면,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달아야 한다. <개정 2009. 5.15>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달지 않는다. <개정 2009. 5.15>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의 모형 등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5.15>
② 의원 배지 뒷면에는 의원대수와 의원등록 순서에 따른 번호를 각각 새긴다. <개정 2009. 5.15> [제목개정 2017. 2. 1.]

제7조

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09. 5.15>
② 의원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의원이 배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그 사유를 의회에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15>
③ 제2항에 따른 교부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 5.15>

제8조

배지 달기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09.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