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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256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09-05-15공포 2009-05-15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일비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제2조

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진구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 5.15>

제3조

여비

진술인이 공청회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0.12, 2008.10.31, 2009.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