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일비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이 조례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일비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15>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진구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 5.15>
진술인이 공청회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0.12, 2008.10.31, 2009.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