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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25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2-04-26공포 2022-04-26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12.11.06., 2022.2.4.>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5.15.>
② 청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며,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3.11., 1992.9.21., 2009.5.15., 2022.2.4.>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직인 이외에 공인이 필요하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5.15. 2022.2.4.>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2. 3.11> <개정 2009.5.15., 2022.2.4.>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15>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9. 5.15>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09. 5.15, 2012.11.06>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되, 그 한 변의 길이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5.15>

제5조

교부 및 등록

사무국장은 공인을 새겨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9.21., 2009.5.15., 2012.11.6., 2022.2.4.>

제6조

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5> <단서신설 2009. 5.15>

제7조

찍는 위치

문서에 찍는 공인의 위치는 기관이나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개정 2009. 5.15, 2012.11.06>
② <삭제 2009. 5.15>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 관리책임자는 공인을 잃어버리거나 닳아 없어질 경우와 새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9.21., 2009.5.15., 2022.2.4.>
② 공인 관리책임자는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다음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인계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 9.21, 2009. 5.15>

제9조

공고

사무국장은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하면,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2022.2.4.>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개정 2012.11.6., 2022.2.4.> [본조신설 200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