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7. 8>
② 전용수거용기를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종류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개정 2011. 7. 8>
조례 제9조에 따른 판매소의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및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8. 7.10> <개정 2011. 7. 8>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ㆍ관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 의한다. <개정 2008.10.31> <개정 2011. 7. 8>
<삭제 2011. 1.31>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리터당(ℓ) 70원, ㎏당 95원으로 한다. <신설 2011. 1. 31> <개정 2011. 7. 8, 201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