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0.30.>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5.10.30.>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3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6.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0.30.>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10.31>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08.10.31>
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0.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30.>
② 간사는 대규모점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규모점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10.30.>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⑥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가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삭제 <2015.10.30.>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