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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5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2020.7.10.>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4.10.1>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10.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0.1>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지역상품”이란 부산진구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ㆍ축산물 및 일반상품과 부산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유통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하 “유통기업”이라 한다)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개정 2014.10.1, 2020.7.10.>
②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7.10.>
1.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2. 지역생산품의 매입, 판매 활성화
3. 현금 매출액의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4.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5. 용역서비스업 위탁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6.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본사를 부산진구에 두는 등 현지법인화 시행
7. 그 밖에 지역의 중소상인보호와 지역경제 내실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

[제목개정 2020.7.10.]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산진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의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산진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산진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미이행사업자에 관한 권고 및 공표

1. 대형유통기업은 매년 제3조제2항의 권고에 따른 그 이행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구청장은 그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 제3조제2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행협력을 재차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부산진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매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2016.11.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6.>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 2016.11.1.>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산진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신설 2014.10.1>
6.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0.1>

제8조

삭제

삭제 <2014.10.1.>

제9조

삭제

삭제 <2014.10.1.>

제10조

삭제

삭제 <2014.10.1.>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부산진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 2.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1. 1.]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할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부산진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부산진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문개정 2016. 11. 1.]

제13조

삭제

삭제 <2014.10.1.>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2.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1. 1.]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산진구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산진구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
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대표나 전통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 직한 자치관리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6. 11. 1.]

제15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4조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1. 1.]

제16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2016.11.1., 2018.2.6.>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