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8.3.>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3.> [제목개정 2021.8.3.]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된다.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