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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54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27공포번호 9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기한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업자의 청소결과 관리

①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8.3.>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3.> [제목개정 2021.8.3.]

제4조

미신고·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정상가동을 하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 확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한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된다.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