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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25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10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07.3.23., 2008.10.31., 2021.9.17.>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05.3.30., 2006.5.16., 2006.6.23., 2007.3.23., 2008.7.10., 2012.10.1., 2013.1.28., 2019.12.20., 2021.9.17., 2024.12.20.>
② 당연직 위원은 각 국의 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9.17., 2024.12.20., 2025.3.11.>
③ 위촉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17.>
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7.3.23., 2012.2.24., 2021.9.17.>

제3조

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3.23.>

제4조

자체위원회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감사업무담당, 회계업무담당, 세정운영업무담당, 토목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5.3.30., 2007.3.23., 2008.7.10., 2012.2.24., 2021.9.17., 2024.12.20.>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9.17.>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전부서에 통보한다.
② 감사 및 확인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