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법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여성폭력방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사건 발생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 피해자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속하는 기관 또는 교육청 등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마. 관련 연구기관 등(관련 분야 학계전문가)바.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