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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5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5.>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3.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때의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5.>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

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5.>

제6조

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3.5.>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소자문단

구청장은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5.>

제8조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③ 삭제 <2021.3.5.>
④ 삭제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9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3.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3.5.>]

제10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3.5.]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3.5.>]

제11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5.]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3.5.>]

제12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9조에서 이동 <2021.3.5.>]

제13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1.3.5.> [제10조에서 이동 <2021.3.5.>]

제14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5., 2023.3.31.> [제11조에서 이동 <2021.3.5.>]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