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6.2.12.>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6.2.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 한다. <개정 2009.12.31., 2016.2.12.>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포함) 심의 <신설 2009.12.31>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09.12.31>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09.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2.12.>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2. 부산진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부산진구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서장
4. 부산진구를 관할하는 지방소방서장
5. 부산진구를 관할하는 지역군부대장
6. 부산진구를 관할하는 교육청 교육장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10. 7.12>
8.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6.2.12.>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6.2.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6.2.12.]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2.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2.12.>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이동 <개정 2016.2.12.>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6.18.>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제3호의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위원만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회의는 심의에 참가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⑧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6.2.12.]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 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삭제 <2016.2.12.>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12., 2016.2.12.>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7.12.,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