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6.5.>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8.6.5.>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2. 10. 1, 2019.12.10., 2024.12.10.>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 인사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5.>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6.5.>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0.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경우
4. 제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신설 2013.10.11>
[제목개정 2018.6.5.]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5.>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6.5.>
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