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6>
시험수당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2조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1.0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