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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625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0-03-24공포 2020-03-24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이하 “인영”이라 한다) 기계를 말한다.
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① 구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류에 구 명의의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제4조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고유인영번호(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