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202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2022.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1.>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31., 2024.10.18.>
①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24.10.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4.10.18.> 1.「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6.5.> 1. 증명의 발급 전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인ㆍ허가 등의 사무가 접수된 후 인ㆍ허가 서류 등을 교부하기 전 그 사무를 취하ㆍ반려하는 경우 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개정 2010. 7.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12.31., 2018.6.5., 2024.10.1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포함)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하는 경우 <신설 2012. 6. 5>
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6. 5>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3.31., 2024.10.18.>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