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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25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0-01-28공포 2020-01-28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브랜드, 캐릭터, 동물 및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8.>
1. 구기 및 문장 : 별표 1
2. 브랜드 및 로고 : 별표 2 <개정 2020.1.28.>
3. 캐릭터 : 별표 3
4. 구목 : 배롱나무 <개정 2014. 4.29.>
5. 구화 : 철쭉 <개정 2014. 4.29.>
6. 구조 : 까치
7. 부산진구의 노래 : 별표 4 <개정 2014. 4.29.>

제4조

구기·문장·휘장

①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0.1.28.>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의 공공시설 및 물자 등 <개정 2020.1.28.>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휘장의 규격 등은 수여 대상자, 행사의 성격 등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28.> 1.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개정 2020.1.28.>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5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
②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 및 브랜드 사용 표준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며,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개정 2020.1.28.>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구청장은 상징물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및 납부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매출액의 1퍼센트 <개정 2020.1.28.>
2. 제1호 규정 이외의 사용 요율 : 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
②사용자는 제1항의 금액을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④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8.] 1. 사용료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그 사용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인 문장, 브랜드 또는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8.], <개정 2020.1.2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