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3.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3.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은 의무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산림재해업무 담당과장
2. 재난업무 담당과장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3.3.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