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
①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진구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12.26>
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2014.12.26>
삭제 <2014.12.26>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의 조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