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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50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8-05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20, 2008. 9.22>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6. 20, 2008. 9.22., 2016. 11. 1.> [제목개정 2016. 11. 1.]

제3조

이용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6. 11. 1.>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5.8.5.> [제목개정 2015.7.1.]

제4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복지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5.8.5.]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0., 2016. 11. 1., 2025.8.5.>
② 관장은 수납된 비용을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 9.22, 2015.7.1., 2016. 11. 1., 2025.8.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01. 6. 20>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세대원
4.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제6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위ㆍ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2., 2016. 11. 1.>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
④ 수탁 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삭제

삭제 <2001. 12. 28>

제8조

삭제

삭제 <2001. 12. 28>

제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2015.7.1., 2016. 11.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있어 일 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20., 2016. 11. 1., 2025.8.5.>

제10조

삭제

삭제 <2016. 11. 1.>

제11조

삭제

삭제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