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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6250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2.10.23., 2022.2.4.>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3., 2024.12.20.>
1.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12.10.23>
2. 담당관ㆍ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1998. 9.14, 2012.10.23>
3. 소속기관의 장 <개정1998. 9.14>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장 및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1997. 1.18, 2012. 6.25, 2012.10.23>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무인계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22, 2012.10.23>
② 삭제 <2012.10.23>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④ 같은 담당관ㆍ국ㆍ과ㆍ단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1998.9.14, 2012.6.25., 2024.12.20.>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개정 2012.10.23>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OO목록(대장)과 같음"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서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9> <개정 2012.10.23>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88.12.16, 1998.9.14, 2012.6.2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12.6.25>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8. 9.14, 2012. 6.25>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해당 기관의 직급순위에 의한차하급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88.12.16, 1998. 9.14, 2012.10.23>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직상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제10조

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개정 2012.10.23>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진구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14, 2012. 6.25, 2012. 10. 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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