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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5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처리케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2.28, 2006.12.29, 2008.10.31., 2022.2.4.>

제2조

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89. 2.28, 2006.12.29>
②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6.12.29> [제목개정 2017. 10. 13.]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