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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49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1-02-09공포 2021-02-09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3., 2021.2.9.>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2.9.>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명
2. 공인중개사 2명
3.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
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13.>

제3조

삭제

삭제 <2017. 4. 13.>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4.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13.>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한다. <개정 2017. 4. 13., 2021.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3.>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각각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3.>

제8조

삭제

삭제 <2021.2.9.>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4. 13.]

제10조

삭제

삭제 <2021.2.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