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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48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7-01-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호 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호 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호 외 :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
2. 부록 :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고, 제호는 "부산진구공보"로 함

제4조

비치 및 활용

① 각 과,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는 구보를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주민이 언제나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2026.9.29.>
② 부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전직원이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물가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6조

광고 게재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 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내용, 구도 및 색상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제7조

광고 심의사항

위원회는 광고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광고내용
2. 광고주 선정 및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고기간 및 방법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광고 신청ㆍ계약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으로 광고계약을 갈음한다.

제9조

광고료 납부기한

광고료 납부는 구보 발간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제10조

광고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광고주의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
2. 광고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부한 광고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광고료의 수납

광고료 수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외수입 수납절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0.31, 2023.2.14.>

제12조

관계규정 준용

광고계약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23.2.14.>

제13조

포상금 지급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그가 유치한 광고료의 수납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제14조

배부범위

① 구보는 구 산하기관과 구민에게 배부한다.
② 구정홍보를 위하여 구민, 각급 기관ㆍ단체, 출향인사 및 그 밖의 관련인들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

배부방법

① 구 산하기관 및 구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의 원활을 위하여 통ㆍ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
② 타 지역 관공서, 관내기관ㆍ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