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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자치법규 20624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0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부산진구신문"으로 한다.

제3조

발행

① 구보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 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③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 6. 30.>
1. 구정시책과 행사 등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4.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활동 사항
5. 그 밖에 구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5조

편집인력

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편집원 1명과 편집보조원 1명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2.>
② 편집원과 편집보조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5.8.12.>

제6조

편집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구보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구보발행과 구사편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8.12., 2019.3.12., 2022.12.02., 2024.12.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8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2019.3.12.> 1.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9.3.12.>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 [제목 개정 2015.8.12., 2019.3.1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8.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 직급 및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정홍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편집원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지급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제14조

자료수집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원고료

구보에 게재된 구 산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2.>

제16조

명예기자

①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2.>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
2. 구보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교정 등
③ 명예기자는 구정 및 구보 발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자원봉사로서 활동한다. <개정 2015.8.12.>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하고, 해촉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2., 2019.3.12.>

제17조

광고 등

① 구보에는 유료광고(협찬광고를 포함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내용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
②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의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③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④ 그 밖에 광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6. 30.>

제18조

경품의 지급

구청장은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경품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ㆍ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30.>

제20조

<삭제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