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의 발행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제호는 "부산진구신문"으로 한다.
① 구보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 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사(이하 "구사"라 한다)는 수시 편찬한다.
③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 6. 30.>
1. 구정시책과 행사 등에 관한 사항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4.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활동 사항
5. 그 밖에 구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편집원 1명과 편집보조원 1명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8.12.>
② 편집원과 편집보조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5.8.12.>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보의 종합기획ㆍ조정
2. 구보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구보발행과 구사편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 발행 및 구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8.12., 2019.3.12., 2022.12.02., 2024.12.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2019.3.12.> 1.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9.3.12.>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 [제목 개정 2015.8.12., 2019.3.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8.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 직급 및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정홍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편집원이 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구보에 게재된 구 산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2.>
①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2.>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
2. 구보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
3. 그 밖에 구보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교정 등
③ 명예기자는 구정 및 구보 발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자원봉사로서 활동한다. <개정 2015.8.12.>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하고, 해촉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2., 2019.3.12.>
① 구보에는 유료광고(협찬광고를 포함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내용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
②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의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③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④ 그 밖에 광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6. 30.>
구청장은 구독률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경품행사에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하는 물품ㆍ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30.>
<삭제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