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2025.5.2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2025.5.21.>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16. 10. 11.>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10.18.]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99.12.27, 2003. 8. 9,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3. 8. 9, 2008.10.31., 2016. 10. 11., 2024.10.18.> [제목개정 2016. 10. 11.]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8. 9., 2016. 10. 11.> [제목개정 2016. 10. 11.]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10. 11., 2025.5.21.>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6. 10. 11.>
삭제 <99.1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전염병 및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3.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경우 별표에 따른 수수료 중 기본수수료(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6. 10. 11.]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6. 10. 11., 2024.10.18.>
② 간염검사, 엑스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8.10.10., 2016. 10. 11.>
③ 삭제 <2016. 10. 11.>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0. 11.]
삭제 <201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