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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248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1. 15, 2012. 10. 2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3., 2018.3.27.>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 "행정규칙"이란 훈령 및 예규를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개정 2001. 11. 15, 2012. 10. 23.>
2.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자치 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0. 23>
3.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3>
4.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3>
5.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4.15>
6.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 및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4.15>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 11. 15, 2012. 10. 23>

제4조

입법안의 입안

①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포함하여 입안한다. <개정 2005. 5. 10, 2011. 4.15, 2012. 10. 23>
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예산과 법무업무 담당(이하“법무부서”라 한다)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과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12. 10. 23., 2024.12.20.>

제5조

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③ 주관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에게, 「성별영향평가법」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담당관과 가족지원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3> <개정 2014.12.26., 2018.3.27., 2018.12.21., 2019.2.19., 2022.12.27., 2024.12.20.>

제6조

입법예고

① 삭제 <2005. 5. 10>
②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입법예고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08.10.31, 2012. 10. 23>
③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16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 4.15> <개정 2019.2.19.>
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수립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경우 입법안의 입안 시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 4.15., 2024.12.20.>

제7조

입법예고의 예외사유

①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10, 2012.10.23>
1. 제1호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해당 입법이 지연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어 입법조치에 대한 시간적인 절박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0.23>
2. 제2호의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란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단지 집행에 관한 사항만을 자치법규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고, “예고가 곤란한 경우”란 입법예고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행정목적 달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0.23>
3. 제4호의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란 입법예고를 하는 자체가 제도시행 이전에 공개됨으로 인하여 시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거나 경제생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0.23>
② <삭제 2011.4.15>

제8조

공청회의 진행

① 입법예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사람은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를 선정할 때 해당 공청회사항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발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8.3.27.>
② 입법예고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진행하는 공청회주재자는 참여자의 발표가 있기 전에 공청사항, 발표순서, 발표시간, 발표자간의 질문, 발표자와 공청회주재자와의 질문방법 등 공청회 진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9조

심사의뢰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입안된 입법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법제심사 의뢰를 하여야 하며, 심사의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5, 2008. 7.10, 2012.10.23., 2018.3.27., 2024.12.20.>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0. 23>
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신설 2012. 10. 23> <개정 2019.2.19.>
8. 규제심사 결과 내용 (신설규제 및 강화되는 입법안의 경우) <신설 2012. 10. 23>
9.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개정 2012. 10. 23>
10.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ㆍ지침ㆍ그 밖의 지시 등을 받은 경우 그 공문 사본 <개정 2001. 11. 15, 2012.10.23>

제10조

심사

①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을 법제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입안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 과정은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24.12.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0, 2008. 7.10., 2024.12.20.>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0, 2008. 7.10, 2012.10.23., 2024.12.20.>
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한 입법안을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제심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10, 2008. 7.10., 2018.3.27., 2024.12.20.>
⑤ 기획예산과장은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 이상의 시행유예 기간을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15, 2005. 5. 10, 2008. 7.10, 2012.10.23., 2024.12.20.>

제11조

입법안의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0, 2007. 8. 3, 2008. 7.10, 2012.10.23., 2024.12.20.>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4.15>
3.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4.15>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1.4.15, 2012.10.23>

제12조

하위법규의 정비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하위규칙안이 가능한 한 해당 조례안의 입안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공포된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5, 2008. 7.10, 2012.10.23., 2024.12.20.>

제13조

법규정비에 관한 의견처리

①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예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민이 제출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법규정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해당 입법의견과 정비방향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08.10.31, 2011.4.15, 2012.10.23., 2024.12.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입법의견 통보와 함께 해당 입법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24.12.20.>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법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입법의견을 제출한 자와 기획예산과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12.10.23., 2024.12.20.>

제14조

법규의 지정정비

① 기획예산과장은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2011.4.15., 2024.12.20.>
1. 법령의 위임없이 구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및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01. 11. 15>
4.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1.4.15>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로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12.10.23., 2018.3.27., 2024.12.20.>

제14조의2

자체정비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에 대하여 제정ㆍ개정법령의 반영, 인용법령의 적정 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관한 정비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5. 10> <개정 2008. 7.10., 2018.3.27.>

제15조

정비절차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한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23>

제16조

법규정비 실무작업반 운영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과 정비대상법규에 대한 정비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부서의 업무담당 주사와 기획예산과의 법무담당 주사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2024.12.20.>

제17조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0.31, 2012.10.23., 2018.3.27., 2022.2.4.> [전문개정 2007. 8. 3]

제18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 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1. 15, 2018.3.27., 2019.12.20., 2024.12.20.> <단서신설 2006. 9. 8>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 9. 8> <개정 2018.3.27.>
③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위원중 직제상 선순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9. 8>

제18조의2

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구의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공포안 심의
2.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그 밖에 급박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07. 8. 3>

제20조

삭제

삭제 <2007. 8. 3>

제21조

심의의안 제출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구의회 의원발의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15>
② 주관과장은 심의안건을 심의회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편철하여 법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5. 5. 10, 2006. 9. 8, 2012.10.23., 2018.3.27.>
1.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안건표지
2.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5. 입법예고 및 공청회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요약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0. 23>
③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④ 삭 제 <2005. 5. 10>

제22조

심의의안 송부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12.10.23., 2024.12.20.>

제23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삭 제 <2005. 5. 10>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0., 2018.3.27.> [전문개정 2001.11.15.]

제24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2.10.23>

제25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10.23>
②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3, 2011.4.15>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등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삭제 <2006. 9. 8>

제27조

조례안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예산과 구의회업무 담당(이하“의회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 10, 2007. 8. 3, 2008. 7.10., 2018.3.27., 2024.12.20.>
1.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 10. 23>
② 의회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07. 8. 3, 2012.10.23., 2022.2.4.>
③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심의중인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공 등 조례안의 구의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④ 의회부서는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법무부서와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기획예산과장은 구의회 이송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1.11.15, 2005. 5.10, 2008. 7.10, 2012.10.23., 2018.3.27., 2024.12.20.>
1. 별지 제10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 보고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규칙)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구청장이 발의하여 원안의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관과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절차와 결과 통보는 제21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 7.10, 2011.4.15>
⑥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⑦ 제6항의 결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20.>

제28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에 기획예산과장에게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06. 9. 8, 2008. 7.10, 2012.10.23., 2024.12.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27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08. 7.10, 2012.10.23., 2024.12.20.>

제29조

공포안 작성

기획예산과장은 제27조 및 제28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7.10, 2012.10.23., 2024.12.20.>
1. 공포문전문
2. 공포문 [전문개정 2005. 5. 10.]

제30조

공포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29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12.10.23, 2019.2.19., 2024.12.20.>
② 삭제 <2019.2.19.>
③ 기획예산과장은 공포하려는 공포문전문 및 공포문을 구 공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개정 2022.12.27., 2024.12.20.>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포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입력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15, 2005. 5. 10, 2008. 7.10, 2012.10.23., 2018.3.27., 2019.2.19., 2020.3.24., 2024.12.20.>

제31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 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기관에의 통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적법성 확보

①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훈령ㆍ예규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ㆍ예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2024.12.20.>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 5. 10> <개정 2008. 7.10, 2012.10.23., 2024.12.20.>

제33조

준용규정

훈령ㆍ예규의 입안ㆍ심사ㆍ정비ㆍ발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9. 8, 2012.10.23>

제34조

질의체계 및 대상

① 구 본청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 (이하 이 장에서“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구본청 또는 시본청 주관과장에게 질의한다. <개정2001. 11. 15, 2011.4.15>
② 구 본청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해석에 대하여 부서내에서 이론이 서로 대립되는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구 본청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사항 중 국가위임사무 등에 속하여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01.11. 15, 2007. 8. 3, 2012.10.23>
④ 삭제 <2007. 8. 3>
⑤ 부서의 장이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 11. 15> <개정 2008. 7.10., 2024.12.20.>

제35조

삭제

삭제 <2005. 5. 10>

제36조

질의요령

① 제34조에 따라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5, 2011.4.15, 2012.10.23., 2018.3.27.>
1. 다툼이 있는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
2. 문제점은 “갑설”ㆍ“을설”로 구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3.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밝힐 것
4. 관계법규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개정 2012.10.23>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령해석부서에서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법령질의 요구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5>

제37조

질의문의 반려 및 이송

① 기획예산과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1. 11. 15, 2008. 7.10, 2011.4.15, 2012.10.23., 2024.12.20.>
1.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 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2.10.23>
② 기획예산과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5. 10> <개정 2008. 7.10., 2024.12.20.>

제38조

질의회시 및 유의사항

① 제34조제1항에 해당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과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② 삭제 <2005. 5. 10>
③ 삭제 <2005. 5. 10>
④ 기획예산과장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7조제1항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시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기초로 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01. 11. 15, 2005. 5. 10, 2008. 7.10., 2024.12.20.>
⑤ 법령해석부서에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이 제정된 목적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해석하여야 한다.

제39조

문서분류

문서주관과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자치법규 또는 법령해석과 관련된 문서를 해당 자치법규소관 부서 또는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전문개정 2007. 8. 3]

제40조

법령질의·회시문 관리

① 주관과장은 법령등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 시장, 구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질의문 및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24.12.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질의문 및 회시문을 편철ㆍ관리하고, 질의ㆍ회시사항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 11. 15, 2008. 7.10., 2024.12.20.>

제41조

심사대상

다음 각 호의 중요문서는 반드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7.10, 2012.10.23., 2024.12.20.>
1. 민자유치산업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중요문서
2. 고시문서.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제외된다.
3. 법령정비 건의문서
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확약ㆍ지침ㆍ지시문서

제42조

심사내용

기획예산과장은 제41조에 해당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10., 2024.12.20.>
1. 형식적 심사 : 문서의 유형별 형식적 요건의 적합성 여부, 시행방법의 적정여부,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
2. 실질적 검사 : 근거법령 또는 다른 법령등과의 저촉여부에 대한 적법성과 내용의 합목적성ㆍ실효성 여부 등을 검토

제43조

심사방법

① 제41조에 열거된 문서는 주관과장의 결재 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2024.12.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01. 11. 15, 2005. 5. 10, 2008. 7.10., 2024.12.20.>
③ 제1항의 심사합의와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의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