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구민과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구민과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부산진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과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① 구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 대상자로 한다.
1. 부산진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기금 등으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출연한 사람
3. 보유 재산의 전액을 장학기금 또는 그 밖에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헌납한 사람
② 구청장은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대상자로 한다.
③ 구민장과 구청장의 대상자는 부산진구민장ㆍ구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ㆍ보건소장, 부산진구의회 의원,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 및 각급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민장과 구청장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구민장과 구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구민장 기간에는 부산진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는 부산진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