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 담당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담당(단, 통신 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 정보통신업무 담당, 전산 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 전산정보업무담당)
2.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과 물품관리 담당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담당
3. 부산진구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동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구청장이, 보건소에서는 소의 장이, 구의회에서는 사무국장이, 동에서는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출납의 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도록 명해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이 사용불능 물품이거나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합의가 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보건소ㆍ동 등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부구청장 : 취득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2. 행정지원국장ㆍ보건소장 : 취득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3. 물품관리관 : 취득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②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품결정통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14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