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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47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 담당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담당(단, 통신 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 정보통신업무 담당, 전산 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 전산정보업무담당)
2.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나. 물품출납원 : 보건행정과 물품관리 담당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담당
3. 부산진구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
4.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동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구청장이, 보건소에서는 소의 장이, 구의회에서는 사무국장이, 동에서는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6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출납의 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도록 명해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8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이 사용불능 물품이거나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일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9조

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 합의가 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1조

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보건소ㆍ동 등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부구청장 : 취득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2. 행정지원국장ㆍ보건소장 : 취득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3. 물품관리관 : 취득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②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품결정통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5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14호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